금융8 분 읽기|SJ석준

1년 일하면 연차 며칠 생기나 — 2026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로 140만원 더 받은 얘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연차수당 실제 계산, 연차촉진제도까지 정리했어요.

지난번 회사 그만둘 때, 통장에 예상보다 140만원이 더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미사용 연차 7일분이 마지막 급여에 같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퇴사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주더라고요. 법 조문을 뒤져보니 그게 연차수당이라는 건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 건지 궁금해서 계속 파봤어요.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연차를 '대충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근속연수, 출근율, 계약 형태에 따라 일수가 딱 정해져 있고, 못 쓰면 웬만하면 돈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 휴가 계획 세울 때도 다르고 이직할 때 협상도 달라져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입사 1년차, 2년차, 그 이후 연차가 정확히 며칠씩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왜 수당을 못 받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연차 발생 조건부터 확인하기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의무가 없어요. 자영업 카페나 작은 동네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게 이 때문이죠.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비례해서 연차가 생겨요. 주 20시간 일하면 전일제의 절반만큼 연차가 쌓이는 구조예요.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못 쓴 건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 — 월 1일씩 쌓이는 월차 시스템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달 1일씩 따로 쌓여요. 한 달을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생기는 방식인데,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해요. 12월까지 다 채우진 못하고요.

예전에는 이 월차를 2년차 연차 15일에서 깎아갔는데, 2018년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2년 꽉 채워 일하면 이론상 최대 26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1년차 월차 11일 + 2년차 연차 15일. 이거 모르고 있다가 손해 보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1년 이상 — 근속에 따라 가산되는 연차

만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15일이 확정돼요. 이게 표준값이에요. 여기서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상한은 25일이고, 이 상한에 도달하려면 약 21년 정도 일해야 해요.

근속연수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매월 1일씩 발생
1년15일기본 연차
3년16일첫 가산일
5년17일2년마다 +1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법정 최대

공식은 이래요. 15 + (근속연수 - 1) ÷ 2의 내림값, 최대 25일. 7년차면 15 + 3 = 18일, 20년차면 15 + 9 = 24일이에요. 의외로 가산 속도가 느려서 20년을 채워야 상한에 겨우 한 발 못 미치는 정도예요.

지금 이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 실제 숫자로 계산해봤어요

연차를 해당 연도 안에 다 못 쓰면 회사가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줘야 해요.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간단해 보이는데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좀 걸려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거예요. 성과급이나 연장수당 같은 건 빠져요. 대부분 사무직은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와요. 209시간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더한 월 환산값이거든요.

월 기본급 320만원, 미사용 7일 기준 연차수당

1.월 통상임금: 3,200,000원
2.시간당 통상임금: 3,200,000 ÷ 209 ≈ 15,311원
3.1일 통상임금 (8시간): 15,311 × 8 ≈ 122,488원
4.미사용 연차 일수: 7일
5.연차수당: 122,488 × 7 ≈ 857,400원

월 기본급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금액도 올라가요. 기본급 400만원인 사람이 같은 7일을 남겼으면 대략 107만원 정도 받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어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그냥 버리고 가는 건 정말 아까운 선택이에요.

연차사용촉진제도 — 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나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돼요. 근데 '제대로'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두 단계거든요.

1단계,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남은 연차가 며칠이고 언제까지 쓸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해야 해요. 2단계, 근로자가 이에 답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에 회사가 사용 날짜를 직접 지정해서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해요. 이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제대로 밟았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

'촉진제도 때문에 못 드려요'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사팀이 '우리 회사 연차촉진제도 운영하니까 미사용 수당은 없어요'라고 하면 서면 통보 기록을 요청해보세요. 6개월 전 1차 통보서와 2개월 전 2차 통보서가 둘 다 있어야 유효해요. 구두로만 얘기했거나, 단체 메일 한 통만 보낸 경우는 절차 미비로 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100만원 넘게 돌려받은 케이스도 꽤 있어요.

퇴사할 때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나

퇴사하는 날까지 쌓여 있는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적용이 안 돼요.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그만두더라도, 그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안 쓴 건 다 수당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5년차 직원이 6월에 퇴사하는데 올해 받은 17일 중 4일만 썼다고 치면, 13일이 남아요. 월 기본급 35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3만 4천원이니까 연차수당은 약 174만원이 돼요. 마지막 월급이랑 같이 들어오는 돈이니까, 퇴사 계획을 세울 때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이직 공백기 자금 운용에 도움이 돼요.

💡

퇴사 전에 꼭 챙길 3가지

첫째, 사직서 내기 전에 인사팀에 연차 잔여 일수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숫자를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정산이 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둘째, 근속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한 달만 더 버티는 게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1년을 채워야 15일 연차가 확정되니까, 11개월 29일차 퇴사랑 12개월 1일차 퇴사는 수당이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셋째,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돼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나 병가 쓰면 연차에서 까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연차랑 완전히 별개예요.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걸로 쳐주기 때문에 80% 출근율 계산할 때 불이익이 없어요. 병가는 좀 애매한데, 한국은 법정 유급 병가 제도가 없어서 보통 연차를 쓰게 돼요. 회사에 따로 병가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쓰고요.

팀장님이 자꾸 연차 반려하는데 이거 합법이에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날짜를 미뤄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아예 못 쓰게 막는 건 위법이에요. 계속 반려당하면 신청 기록이랑 거절 사유를 캡처해서 남겨두세요. HR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어요.

입사 11개월인데 연차가 진짜 하나도 없나요?

아니에요. 1년 미만이어도 매달 1일씩 월차가 쌓여요. 11개월 일했으면 최대 11일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2개월을 딱 채우는 순간 연차 15일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일한 신입은 이론상 26일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회사가 연차 대신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쉬라'는 제도예요. 미리 돈으로 바꿔주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해가 넘어가서 소멸된 연차만 수당으로 보상되는 구조거든요. 다만 현실에서는 작은 회사들이 '바쁘니까 돈으로 받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편법이에요. 근로자가 원하면 그대로 쉴 권리가 있어요.

3.3% 프리랜서 계약인데 연차 받을 수 있어요?

계약상으로는 프리랜서라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수가 있고 회사 자리에서 일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이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해서 소급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3.3% 계약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은 판례가 꽤 있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연차수당 어떻게 받죠?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 체불이랑 똑같이 취급돼요. 회사 재산에서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못 받으면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3개월치 임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파산 사실을 알자마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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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석준

QuickFigure 대표. 복잡한 계산과 문서 작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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