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입력하면 상속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세율표 적용.

이 도구는?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 장례비용, 각종 공제(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상속 발생 전 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의 합계

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예금, 주식, 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기준으로 공제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 개정,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총 상속재산가액(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합계)을 입력하세요.
  2. 채무 및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3. 배우자 유무를 선택하고,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4. 공제방식을 선택하세요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인적공제 개별 계산).
  5. 금융재산이 있으면 입력하여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하세요.
  6. 결과에서 공제 내역, 과세표준, 적용세율, 최종 납부 예상 상속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의 총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일괄공제는 5억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고령자·장애인 등)를 합산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 개별 계산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개별 계산을 검토해보세요.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합니다.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신고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되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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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상속세 계산 과정:

1. 총 상속재산 =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 자산 (시가 기준) 2. 차감 항목: 채무, 장례비용(최대 1,500만 원), 공익법인 출연 3.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차감 항목 4. 공제: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산,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5.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액 6. 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7. 세액공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배우자공제만으로도 소규모 상속의 경우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상속세는 재산 평가(특히 부동산 감정), 10년 이내 사전 증여 합산, 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 계산이 복잡합니다. 본 계산기는 개략적 추정치이며, 정확한 상속세 계산은 세무사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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