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 올해 연차, 연도별 상세 내역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연차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사용 연차를 입력하면 남은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선택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근속기간과 연차 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차 월차를 사용하면 2년차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차 월차(최대 11일)와 2년차 연차(15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반드시 마지막 급여에서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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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공식: 15 + ((근속연수 − 1) ÷ 2) 내림, 상한 25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일 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 총 연차수당 = 1일 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의사항
연차 산정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장기 결근은 연차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