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 올해 연차, 연도별 상세 내역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연차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사용 연차를 입력하면 남은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선택하세요.
  2.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근속기간과 연차 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4.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차 월차를 사용하면 2년차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차 월차(최대 11일)와 2년차 연차(15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반드시 마지막 급여에서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관련 도구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공식: 15 + ((근속연수 − 1) ÷ 2) 내림, 상한 25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일 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 총 연차수당 = 1일 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의사항

연차 산정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장기 결근은 연차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관련 글

84+

제공 도구

97+

블로그 글

English & 한국어

지원 언어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하세요! 매주 새로운 무료 도구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