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주휴수당 포함.

이 도구는?

시급 계산기는 연봉, 월급, 일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도구입니다. 현재 급여가 최저시급을 충족하는지도 자동으로 판별해 줍니다. 급여 체계가 다른 일자리를 비교하거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약 2,156,88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1. 시급을 입력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하루 근무시간과 주간 근무일수를 설정하세요.
  3.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해당).
  4.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2,156,8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2,560원입니다.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 = 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로 산출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정규직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연장근무(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시간당 15,480원(10,320 x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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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시급 환산 공식:

• 연봉 → 시급: 시급 = 연봉 ÷ (월 소정근로시간 × 12).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52) ÷ 12.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40 + 8) × 52 ÷ 12 = 209시간/월.

• 월급 → 시급: 시급 = 월급 ÷ 209시간

• 일급 → 시급: 시급 = 일급 ÷ 8시간

최저임금 비교: 산출된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하인 경우 경고를 표시합니다. 비과세 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나 교대 근무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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