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 퇴직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90일. 예: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 100,000원 × 30 × 3 = 9,000,000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일시적 보너스, 퇴직금 자체, 비정기적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이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제한되지만,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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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총 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연간 상여금 ÷ 12 × 3)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비정기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도 근속연수에 따른 간편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개별 근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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