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9 분 읽기|SJ석준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 — 월급 300만원이면 일급 64,192원, 최대 8개월 계산법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당황하지 않게, 2026년 실업급여 자격 조건부터 상한·하한액, 수급기간표, 신청 절차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했어요.

작년 겨울에 친한 동생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회사가 2주 뒤에 폐업한다는 말을 듣고 봉투 하나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반쯤 떨리고 있었어요. '형,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나와요? 언제까지 나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그날 밤에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랑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서를 들고 마주 앉았어요. 한 시간쯤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니 숫자가 딱 떨어졌어요. 하루 약 64,192원, 180일. 7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이 나왔거든요. 이 글은 그때 동생한테 설명해준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 해고 통보를 받았든, 미리 알아두고 싶든, 2026년 기준으로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찬찬히 볼게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내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4가지 조건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 2026년 상한·하한액과 나이·가입기간별 수급일수 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하루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체크

크게 네 가지가 맞아야 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지금 당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냥 못 받아요.

제일 헷갈리는 게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해고나 계약만료는 당연히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건,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받는 케이스가 꽤 있다는 거예요.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기록으로 남겼다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통근이 불가능해졌다거나, 근로조건이 갑자기 크게 나빠졌을 때. 이런 건 정당한 사유로 보고 수급 자격을 줘요.

2026년 하루 얼마 받나

일단 계산식은 간단해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근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붙어요.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하루 64,192원이에요. 평균임금 60%가 이 사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져요.

사무직 직장인은 대부분 상한에 걸려요. 월급 400만원 넘으면 거의 다 66,000원이에요. 반대로 파트타임이나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받쳐주는 구조라서 최소 64,192원은 나와요. 생각보다 하한 덕분에 안전망이 두터워요.

지금 이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기간표: 나이 × 가입기간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랑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나 등록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나와요. 단순히 오래 일했다고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구간별로 딱딱 끊어져 있어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제일 흔한 케이스를 몇 개 뽑아볼게요. 30대 직장인이 3년 다니다가 회사 폐업으로 퇴사하면 180일, 딱 6개월이에요. 40대 초반에 8년 근속한 분이 구조조정당하면 210일, 7개월이죠. 50대에 10년 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면 270일로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외로 나이 한 살 차이로 한 달치가 바뀌는 구간이 있어서, 계약서 쓸 때 날짜 한 번은 확인해볼 만해요.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앞에서 말한 친한 동생 케이스 그대로 계산해볼게요. 월급 300만원, 40대 초반,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이었거든요.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일일 실업급여

1.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3,000,000 × 3 = 9,000,000원
2.평균임금 = 9,000,000 ÷ 90일 = 100,000원/일
3.평균임금의 60% = 100,000 × 0.60 = 60,000원/일
4.2026년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비교
5.60,000 < 64,192 → 하한액 적용
6.1일 실업급여 = 64,192원
7.월 예상 수급액 = 64,192 × 30 = 약 1,925,760원
8.총 수급액 (180일 기준) = 64,192 × 180 = 약 11,554,560원

월급 300만원인데 평균임금 60%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져서 하한액이 적용됐어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월급이 350만원 넘어야 60% 금액이 하한을 넘기 시작하고, 400만원 언저리에서는 상한인 66,000원에 가까워져요. '나 그래도 월급 300 받는데 실업급여도 그만큼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계산해보면 월 192만원 수준이라 당황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도 6개월간 1,155만원이 들어오는 건 꽤 든든해요.

신청 절차, 하루씩 따라가기

  • 퇴사 직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요.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어서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 1~3일차: 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동시에 이력서도 업로드해둬요.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대략 1시간 분량이에요.
  • 첫 방문: 초기 상담을 받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여기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시작돼요.
  • 이후 1~4주 간격: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2회 이상을 증빙해서 제출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구직활동은 뭘 해야 인정되나

회차별로 보통 구직활동 1~2건이 필요해요.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를 넣으면 인정돼요. 잡페어 참가, 고용센터 직업상담, 단기 직업훈련도 다 활동으로 잡혀요. 근데 그냥 채용공고 검색만 한 건 인정 안 돼요. 지원서를 냈다는 증거 — 회사 이름, 지원 날짜, 접수 확인 메일 — 이 있어야 해요.

요즘은 거의 온라인으로 처리되지만, 실업인정일에 상담사가 구직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회사 어떻게 찾으셨어요?' '면접은 보셨어요?' 같은 질문이요. 성실하게 대답하면 문제없는데, 급하게 지어낸 티가 나면 소명자료를 요구받아요. 꼼꼼히 준비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저는 스스로 나왔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고 단정짓고 아예 신청도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중대 변경, 사업장 이전 같은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증거예요. 밀린 월급 내역서, 회사 공지 메일, 괴롭힘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한 메모, 동료의 증언 같은 걸 퇴사 전부터 챙겨두세요. 고용센터에서 사례별로 판단하는데, 자료가 탄탄하면 생각보다 많이 인정해줘요. 한 번 시도해보는 게 손해 볼 일은 없어요.

⚠️

부정수급은 진짜 세게 걸려요

구직활동을 꾸며내거나,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고 급여를 계속 받는 건 부정수급이에요. 걸리면 그 순간부터 지급이 끊기고, 이미 받은 돈은 전액 반환, 거기에 최대 받은 금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돼요. 상습적이면 형사처벌까지 가요. 고용센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 신고 자료랑 자동으로 대조하거든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가짜 면접 본 것처럼 꾸몄다가 한 번에 다 터져요. 진짜 조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좀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일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카운트돼요. 2주만 쉬었다 가도 2주치 급여를 그냥 날리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수급 자격 자체가 소멸돼요. 12개월 안에만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다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돼요. 근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적으면 그대로 급여를 받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날은 실업으로 안 쳐서 그 하루치가 안 나와요. 신고 안 하고 몰래 하다가 걸리면 바로 부정수급이에요. 솔직하게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급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서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0일 중 80일 남았을 때 취업하면, 80일치 중 절반인 40일치가 일시금으로 나와요. 빨리 일자리 찾으라고 정부가 주는 보너스예요.

상한액 하한액이 매년 바뀌나요?

상한액은 꽤 오랫동안 하루 6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뀔 때 같이 조정돼요. 최저임금 시급의 80% × 8시간으로 계산하거든요. 2026년 기준은 64,192원이에요. 매년 1월에 고용보험 사이트 공지를 확인하면 그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거든요. 1년 계약을 연장 없이 종료했다면 그대로 신청 가능해요. 단,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잡힐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하니까, 발급받을 때 이직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해주면 어떡해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폐업한 회사라도 고용센터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자료로 확인해서 처리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센터에 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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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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