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수급액 자동 계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1일 수급액, 수급기간, 총 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실업급여 계산기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구직급여 일액, 수급 기간,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직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거나, 이직 전 수급 요건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사용 방법
- 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하세요.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하세요.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에서 더 긴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퇴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후 취업활동을 하면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통근 곤란(회사 이전),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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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구직급여 계산 방법:
1.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 일액의 80%
2. 소정급여일수 (나이 + 가입기간):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50세 미만, 1~3년: 150일 - 50세 미만, 3~5년: 180일 - 50세 미만, 5~10년: 210일 - 50세 미만,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각 구간 +30일 (최대 270일)
3. 총 수령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직,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적극적 구직 활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