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율 구간으로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누진세율 적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5월 확정신고 전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 교육비 등

사용 방법

  1. 연간 총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2. 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하세요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3. 세액공제 합계를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 교육비 등).
  4.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의 차이점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는 3.3% 원천징수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모든 소득 유형(사업, 임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종합적인 세금 계산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이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20% 가산세 + 하루 0.025%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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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총수입금액: 모든 소득원 합산 2. 필요경비: 소득 유형별 공제 (사업소득: 실제경비 또는 경비율) 3. 소득공제: 기본공제(150만 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5. 누진세율 적용: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6.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7.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10%)

⚠️ 주의사항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세율과 주요 공제 항목을 반영한 추정치이며, 모든 개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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