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율 구간으로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누진세율 적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5월 확정신고 전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 교육비 등
사용 방법
- 연간 총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 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하세요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세액공제 합계를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 교육비 등).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의 차이점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는 3.3% 원천징수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모든 소득 유형(사업, 임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종합적인 세금 계산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이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20% 가산세 + 하루 0.025%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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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총수입금액: 모든 소득원 합산 2. 필요경비: 소득 유형별 공제 (사업소득: 실제경비 또는 경비율) 3. 소득공제: 기본공제(150만 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5. 누진세율 적용: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6.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7.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10%)
⚠️ 주의사항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세율과 주요 공제 항목을 반영한 추정치이며, 모든 개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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