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매도가·매수가·보유기간 입력하면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실수령액을 계산. 2026년 세법 기준.

이 도구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정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기간,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예상 세액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전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세요.

중개수수료, 취득세, 리모델링비, 법무사 비용 등

사용 방법

  1. 취득가액(매입가)을 입력하세요.
  2. 양도가액(매도가)을 입력하세요.
  3.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리모델링비 등)를 입력하세요.
  4. 보유기간과 주택 수를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체크하세요.
  5.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매도가 - 매입가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거주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가산됩니다. 또한 다주택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양도 시 수선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가 클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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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4% (최대 30%), 거주 2년 이상 시 추가 공제 (1세대 1주택 최대 80%)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원) 4. 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규제지역 지정, 다주택 중과, 비과세 요건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복잡한 세목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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