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공제 반영. 2026년 세법 기준.
이 도구는?
연말정산 계산기는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급여,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13월의 월급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올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지방소득세 별도)
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15%
공제율 30%
공제율 30%
세액공제 항목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
15%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초과 30%
세액공제 12~15%, 한도 700~900만원
주택자금 공제
총급여 7,000만 이하 시 세액공제
한도 240만원
한도 1,800만원
계산 원리
연말정산 계산 절차:
1. 총급여 − 비과세 수당 = 총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소득 구간별 70%~2% 차등 적용 3.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4.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주택자금(월세·이자), 기부금 5.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6. 산출세액 = 누진세율(6%~45%) 적용 7.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퇴직연금(12~15%), 표준세액공제(13만 원) 8.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9. 환급/추납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액 합계)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 주의사항
연말정산에는 수십 가지 공제 항목이 있으며 각각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세요.
사용 방법
- 총급여(연봉)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소득세)을 입력하세요.
-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하세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 주택자금(월세, 청약, 대출이자) 연간 금액을 입력하세요.
- 환급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