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공제 반영. 2026년 세법 기준.

이 도구는?

연말정산 계산기는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급여,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13월의 월급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올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지방소득세 별도)

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15%

공제율 30%

공제율 30%

세액공제 항목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

15%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초과 30%

세액공제 12~15%, 한도 700~900만원

주택자금 공제

총급여 7,000만 이하 시 세액공제

한도 240만원

한도 1,800만원

계산 원리

연말정산 계산 절차:

1. 총급여 − 비과세 수당 = 총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소득 구간별 70%~2% 차등 적용 3.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4.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주택자금(월세·이자), 기부금 5.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6. 산출세액 = 누진세율(6%~45%) 적용 7.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퇴직연금(12~15%), 표준세액공제(13만 원) 8.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9. 환급/추납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액 합계)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 주의사항

연말정산에는 수십 가지 공제 항목이 있으며 각각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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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총급여(연봉)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소득세)을 입력하세요.
  2.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하세요.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5. 주택자금(월세, 청약, 대출이자) 연간 금액을 입력하세요.
  6. 환급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간 소득·공제를 기반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크고,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한도 300만원, 1.2억 이하 250만원, 초과 200만원.
연금저축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연금저축 + IRP 합산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공제 대상 한도는 총급여 1억 이하: 900만원, 초과: 700만원.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세요(공제율 2배). 연금저축/IRP를 한도까지 납입하세요.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등록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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