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하세요.

이 도구는?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더한 합계금액을 계산하거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매입·매출 정리 시 빠르게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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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계산 방식을 선택하세요: 공급가액에서 합계 계산, 또는 합계에서 공급가액 역산.
  2. 금액을 입력하세요.
  3. 부가세율을 확인하세요 (기본 10%).
  4.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10%)을 곱하면 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예: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 110,000원.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예: 합계 110,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연 4회(1/25, 4/25, 7/25, 10/25), 간이과세자는 연 2회(1/25, 7/25) 신고합니다.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며, 각 기간 중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 8,000만원(2024년 기준)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5~40%)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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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정방향 계산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역방향 계산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두 방향 모두 즉시 계산되며,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세 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표준 부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면세 품목이나 영세율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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